Title VI 민원 처리 절차
Title VI 민원 처리 절차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Caltrans, 캘리포니아 교통부)는 Title VI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1964년 민권법 제 VI편)에 따라 “미국 내 어느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지않도록” 보장합니다.” 관련 연방법과 주법은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취향 및 연령을포함하여 이러한 보호 요소를 강화합니다.
Caltrans 또는 하위 수령자에 의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Title VI 민원 양식을 작성, 제출하여 TitleVI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ffice of Civil Rights(OCR, 민권실)은 사건 발생 후180일 이내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합니다. OCR은 민원 제기자의 연락처 정보,차별 혐의 세부 정보, 민원 제기자의 서명이 포함된 완전한 민원만 처리합니다.Title VI 민원이 접수되면 OCR은 해당 민원 사항을 조사/처리할 관할권이 있는연방 행정기관을 결정합니다.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FHWA, 연방고속도로국)에 의거처리되는 Title VI 민원 사항
Caltrans를 대상기관으로 지명하여 Caltrans에 제출된 Title VI 민원 사항은 FHWA부서 사무실로 전달됩니다. 민원 제기자는 민원이 접수되어 FHWA에전달되었음을 알리는 확인 편지를 받게 됩니다.
2018년 6월 13일자 FHWA 지침서, Title VI 민원 처리에 근거하여 하위 수령자가접수한 모든 Title VI 민원은 Caltrans로 전달되어 FHWA 부서 사무실에제출됩니다.
민원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Title.VI@dot.ca.gov로송부해야 합니다. Headquarters Office of Civil Rights(HCR, 민권실 본부)에서 하위수령자에 대한 Title VI 민원 사항을 Caltrans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HCR은 민원 조사 업무를 Caltrans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FTA, 연방 교통국)에 의거 처리되는Title VI 민원
Caltrans가 대상기관으로 지명되어 Caltrans에 제출된 Title VI 민원은Caltrans에서 조사합니다. FTA 규정에 따라 Title VI 민원은 지역 수준에서처리하며, 또는 심각한 Title VI 차별 상황인 경우 FTA에 보고합니다. 민원제기자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해당 민원 사항을 Caltrans에서 조사할지 아니면FTA에 전달할지 여부를 알리는 확인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하위 수령자를 대상으로 Caltrans에 제출된 Title VI 민원은 Caltrans에서조사합니다. 하위 수령자에게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하위 수령자는 FTA Circular4702.IB, Title VI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Recipients(FTA 회보 4702.IB, 제 VI편 요건 및 연방 교통국 수령자 지침)에 따라민원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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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현지 민원 제출
FTA는 개인이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그 제공자가 상황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FTA 수령인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미국 장애인법), Title VI 및 EEO에 따라 현지 민원 처리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Caltrans OCR 조사 절차
OCR이 조사 수행 책임을 위임받은 경우 OCR은 90일 이내에 민원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OCR은 민원 제기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립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OCR 조사관은 민원 제기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자는 정보 요청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사건에 배정된 조사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부해야 합니다.
민원 제기자가 조사관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OCR은 행정적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자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을 행정적으로 종료 수 있습니다.
OCR은 민원 처리에 관해 HCR과 상담합니다. Title VI 민원 사항의 처리는 HCR에서 (1) 비공식적 해결 또는 (2) Title VI 준수 또는 비준수 조사 결과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조사 결과서의 사본은 부서 사무실을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됩니다.
또한 다음 주소로 직접 민원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Civil Rights Division(민권부)
참조: Complaint Team(민원팀)
East Building, 5th Floor - TCR
1200 New Jersey Avenue, SE
Washington, DC 20590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ffice of Civil Rights
1200 New Jersey Avenue, SE
8th Floor E81-105
Washington, DC 20590
민원 제출 방법에 대한 정보 또는 지침을 원하거나 Title VI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916) 639-6392로 Title VI 지국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Title VI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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